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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결석신고서
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3.03.03

 1. 질병 결석은 아래의 경우 해당됩니다. 

 

  -  결석 종료일부터 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 

 

  - 상습적이지 않은 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 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 결석 종료일로부터 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


2.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

 

구 분

대 상

일 수

결 혼

 ◦ 형제자매

1

입 양

 ◦ 학생 본인

20

사 망

 ◦ 부모조부모외조부모

5

 ◦ 증조부모외증조부모, 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

 ◦ 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

 ◦ 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

1

 

 

 

3. 기타 결석은 아래의 사유에만 해당됩니다. 

  -  부모·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  - 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 

  - 학생이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하고 졸업 전 지원입대를 한 경우   

  - 지원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참여의 경우 

  - 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