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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결석신고서
작성자 관리자
작성날짜 2023.03.03
1. 질병 결석은 아래의 경우 해당됩니다.
- 결석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 결석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2.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구 분 | 대 상 | 일 수 |
결 혼 | ◦ 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
입 양 | ◦ 학생 본인 | 20 |
사 망 | ◦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
◦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, 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 ◦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|
◦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1 |
3. 기타 결석은 아래의 사유에만 해당됩니다.
-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학생이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하고 졸업 전 지원입대를 한 경우
- 지원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참여의 경우
-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