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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관련 출석인정결석 학부모 증빙서류
작성자 이현익 작성날짜 2022.03.03

래 내용에서, 학부모께서 작성하실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결과,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입니다. (3월 14일 이후에는 방역지침에 따른 등교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시 공지합니다.)

 

코로나 관련 출석인정결석처리 안내

- 증빙자료는 문자, 사진, SNS, 문서 등으로 담임교사 확인 후 별도 제출 및 보관은 필요하지 않음

 

 

대상

방역당국 통보

격리 기간

등교

증빙자료

학생

PCR 검사 필요

결과 수령 전

중지

PCR음성확인서

확진

7

중지

입원격리 통지서(해제확인서)

밀접접촉

미접종

7

중지

격리통지서(해제확인서)

접종완료

수동 감시 7

가능

 

단순접촉자

(학교에서 통보)

신속항원검사

결과 확인 후

가능

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

미실시한 경우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

7일간 3회 이상(2일 간격) 실시, 각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

동거인

PCR 검사 필요

결과 수령 전

중지

PCR음성확인서

확진

미접종

7

중지

입원격리 통지서(해제확인서)

접종완료

수동 감시 7

가능

 

밀접 접촉

해당 없음

가능

 

 

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,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