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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관련 출석인정결석 학부모 증빙서류
작성자 이현익
작성날짜 2022.03.03
첨부파일 보호자 확인서.hwp
아래 내용에서, 학부모께서 작성하실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결과,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입니다. (3월 14일 이후에는 방역지침에 따른 등교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시 공지합니다.)
코로나 관련 출석인정결석처리 안내
- 증빙자료는 문자, 사진, SNS, 문서 등으로 담임교사 확인 후 별도 제출 및 보관은 필요하지 않음
대상 | 방역당국 통보 | 격리 기간 | 등교 | 증빙자료 | |
학생 | PCR 검사 필요 | 결과 수령 전 | 중지 | PCR음성확인서 | |
확진 | 7일 | 중지 | 입원‧격리 통지서(해제확인서) | ||
밀접접촉 | 미접종 | 7일 | 중지 | 격리통지서(해제확인서) | |
접종완료 | 수동 감시 7일 | 가능 | | ||
단순접촉자 (학교에서 통보) |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후 | 가능 |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미실시한 경우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| ||
7일간 3회 이상(2일 간격) 실시, 각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| |||||
동거인 | PCR 검사 필요 | 결과 수령 전 | 중지 | PCR음성확인서 | |
확진 | 미접종 | 7일 | 중지 | 입원‧격리 통지서(해제확인서) | |
접종완료 | 수동 감시 7일 | 가능 | | ||
밀접 접촉 | 해당 없음 | 가능 | |
※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,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